국회의원 선거 안내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자
-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선거권자추천제 :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추천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의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의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 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 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를 개시함

-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1인 2표제) ⇒ 기표소에서 기표(1인 2표제) ⇒ 투표함 각각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 공표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 (이하 "의석할당정당")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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