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안내

임기

4년

선거일과 선거기간

선거건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피선거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자

후보자 등록

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선거권자추천제 :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추천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15일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기호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의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의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투표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개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 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를 개시함

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1인 2표제) ⇒ 기표소에서 기표(1인 2표제) ⇒ 투표함 각각 투입 ⇒ 퇴소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투표종료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개표

개표절차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 공표

당선인결정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 (이하 "의석할당정당")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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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늘소망